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온천동 장미마을 성매매 우려지역을 정비함에 있어 해당 우려지역의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온천동 장미마을 성매매 우려지역을 정비함에 있어 해당 우려지역의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지원 대상 지역은 아산시 온천동 장미마을 성매매 우려지역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된 사람 중 자활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등이 자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2. 주거안정지원
3.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성매매피해자 등이 자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성매매와 관련한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