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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279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7-03-06공포 2017-03-06공포번호 1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지원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평시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ㆍ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준하여 수행하는 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봉사회가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 및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보험가입

시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