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278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23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아산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 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란 어린이ㆍ청소년 중에서 정해진 절차를 통해 선발된 대표들로 구성된, 아산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등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아산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관련된 사항
2. 의회 체험을 통한 참여권에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

의원정수 및 구성

① 의회 의원 수는 60명 내외로 한다.
② 의회의 구성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연령대의 비율이 동등하도록 하고, 시 관내에 거주하는 어린이ㆍ청소년으로 한다.(개정 2022.8.16.)

제5조

모집방법

① 의회의 의원은 공개모집하여 심사 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개모집에 응한 어린이ㆍ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적정인원을 선정한다. 단, 장애, 다문화 등 특수 계층의 경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추천에 의해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
1. 이사, 전학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남ㆍ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상임위원회

① 의회는 운영위원회와 교육문화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의원을 희망에 따라 배정하되 연령을 고려하며, 각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의원은 하나의 과제별 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초ㆍ중ㆍ고 연령대별 간사를 각 1명씩 두며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간사 중 1명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상임위원회별로 서기를 1명씩 두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

회의

① 의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 이내로 하며,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장소는 아산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며 아산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등

시장은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배지 등 지급
2.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의견참고

시장은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참고한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