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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277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7-03-06공포 2017-03-06공포번호 1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아산시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아산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신구조문대비표
6.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예고기간

시장이 입법예고할 때 입법예고 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아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공청회

① 시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제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협의 등

시장은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