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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275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25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② 등록경로당이 없는 통ㆍ리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경로당 시설기준에 맞는 건축물에 대해 이용정원 이상의 회원 확보가 가능하고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통ㆍ리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단,「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에 따른 경로당 설치로 인해 동일한 통ㆍ리 자연부락과의 지역생활권이 명백히 분리되어 인근 경로당 이용이 어려울 경우 1개소를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개정 2019.1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통ㆍ리의 경로당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통합경로당으로 등록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항 신설 2025.08.06.)

제3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냉ㆍ난방 연료비, 양곡비
2.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3.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봉사활동비
4.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비
6. 경로당 전세임대비 (신설 2017.12.19.)
7. 2개 이상의 통ㆍ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로당 운영비 등 가산 지원비 (신설 2017.12.19.)
8. 경로당으로 운영 중인 노후경로당의 증축ㆍ 개축비 등. 단, 공동주택 내 설치된 경로당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2.19., 개정 2019.11.8., 2021.6.24.)
9.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호이동 2017.12.19.)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이 평택시, 마을회 또는 노인회 소유로 소유권 보존이 되어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1.6.24.)
③ 시장은 경로당의 전년도 운영현황,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항이동 2018.4.26., 3항에서 이동 <2021.6.24.> , 항 이동 2025.08.06.)

제3조의2

활동비 지원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읍면동 이사 및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3.31.]

제3조의3

경로당 설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으며 경로당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경로당 신축의 경우 부지는 관할 구역 내 마을 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당 부지 자체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용도의 변경 및 폐지가 가능한 시유지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다. 2. 기존 경로당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 또는 철거(예정)되었을 경우 다른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할 수 있다. 3. 서로 인접한 2개 이상 통ㆍ리에서 통합경로당 이용 수요가 있을 경우 제2조제3항의 통합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다. 4. 시장은 경로당을 신축할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마을 안에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마을 안에 있는 건축물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인접지역에 소재한 건축물을 매입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 선정은 신청 마을 및 건물 소재 마을주민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조 신설 2025.08.06.]

제4조

이용자의 제한

시장은 경로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6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 등을 발굴ㆍ 추진 및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및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