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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72273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7-03-03공포 2017-03-03공포번호 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 공간, 건축물 등에 적용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비자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보행로, 조경, 대문 등을 범죄행위가 최대한 노출될 수 있도록 설계해 범죄자들의 접근을 통제하도록 한다.
3. 거주민의 집 앞 가꾸기 등으로 사유 공간 개념을 강화하여 범죄예비자들의 영역 침범을 어렵게 한다.
4. 공공장소의 적절한 배치로 주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해 인근지역 범죄 유발요인을 감소시킨다.
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한 장소의 지속적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범죄예비자들의 범행 욕구를 조기 차단한다.

제4조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기업 등이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경관법」에 따른 경관디자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보 및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적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구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 정비사업, 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공원 조성사업, 공공시설물ㆍ건축물 등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 조례」로 설치된 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 등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관내 경찰서 및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울산광역시 남구 공보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 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