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약물남용을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약물남용을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18.5.21>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 보건소장이나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거 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회수ㆍ처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 담당부서에서는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매월 3번째 수요일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구 보건소와 협의하여 시기와 횟수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약사회장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 <개정 2018.5.21>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