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의 검사ㆍ시험 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르고, 그 밖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적서 재발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할 경우 일반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하여 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순 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③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탁검사계약서 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검사성적서 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그 밖의 검사성적서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결과 통보는 일반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결과 통보는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의뢰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의뢰받은 검사ㆍ시험 등을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