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자치구와 그 소속 행정기관
나. 광주광역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 및 자치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라. 그 밖에 시와 자치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을 보장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한국수어 사용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한국수화언어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교육 및 보급, 통역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어의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8. 한국수어 사용 보장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2.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농문화 및 농정체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보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등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ㆍ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일상에서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의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노동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수어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국수어사용자에 대한 수어교육
2.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시민을 위한 교육
3. 농인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농문화 이해 교육
4. 그 밖의 농인등의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③ 시장은 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교육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관련 정보 제공
2.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3.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한국수어 사용 보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한국수어 사용 보장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등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광주광역시 시정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영상물은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상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다.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