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마다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및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2. 고령친화제품 등의 소비자 권익보호
3.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사업자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와 사업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이 관내로 이전할 경우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부터 9조까지의 사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