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1.>
이 조례는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1.>
이 조례에서 “위생관련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5.11.11.>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1.위생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개정 2025.11.11.>
2.위생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5.11.11.>
3.위생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시책의 개발 <개정 2025.11.11.>
4.그 밖에 위생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개정 2025.11.11.>
시장은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위생관련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및 박람회 등의 개최 <개정 2025.11.11.> 2.위생관련업 관련 기술향상 교육 및 연구 <개정 2025.11.11.> 3.우수 위생업소 육성 및 홍보 <개정 2025.11.11.> 4. 위생관련업 종사자 알선ㆍ지원 <신설 2025.11.11.> 4.그 밖에 위생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5.11.11.> [2025.11.11. 종전 4호에서 이동]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생관련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위생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광주광역시보 또는 광주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시장은 위생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치구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