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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265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7-03-03공포 2017-03-03공포번호 3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연천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무부서”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조직ㆍ인력의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제6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군수는 영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연천군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연천군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 간사는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제5조

정관 협의 등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을 요구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새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의 성과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다음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정부ㆍ연천군의 정책 및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조직개편ㆍ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의 작성은 주무부서의 장이, 성과계약 실적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 시 총괄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제8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까지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 시설물 등의 관리에 소요된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9조

지도ㆍ감독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주무부서의 장과, 주무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의 취소
2. 설립 목적의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의 경우 임직원의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11조

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평가ㆍ진단 방법 및 경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평가 1개월 전까지, 경영진단 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 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 진술을 요청하거나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서와 결산서
2.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3. 회계감사보고서(회계감사 미실시기관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2조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및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을 요구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15일 내에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평가단은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을 요구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 이상의 전문 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복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관련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을 요구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