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2.14.]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0.2.14.>
① 민간위탁 업무는 민간위탁 업무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와 소관부서로 구분한다.
② 총괄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 민간위탁사무 관리ㆍ감독
2. 김포시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 비치 및 정리 : 별지 제2호 서식
③ 소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적정성 검토
2.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위ㆍ수탁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4. 수탁기관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
5.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 작성 및 제출 : 별지 제3호 서식
① 소관부서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협약 체결 후 민간위탁사항을 김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2021.7.2.>
② 위ㆍ수탁협약서 표준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부터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삭제 <2020.2.14.>
①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합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0.2.14.>]
②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0.2.14.>]
시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위ㆍ수탁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 및 생산하였던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