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시보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담당관ㆍ과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7조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5호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에 공포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제 제5호서식의 대장에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