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김포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도모하고 김포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김포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도모하고 김포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이 조례에서 “자치법규”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자치법규의 입안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적극적인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김포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2.9.21.>
② 시장은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다.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 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의안의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9.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의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원조달방안은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 부분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소관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및 첨부시켜야 한다.
② <삭제> <개정 2022.9.21.>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입법하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9.21.>
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2.9.21.>
① 자치법규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22.9.21.>
② 법 제149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9.21.>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치법규 및 예산과 결산의 공포일과 공고ㆍ고시일은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①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개정 2022.9.21.>
<삭제> <개정 202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