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이 조례는 김포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2.12.28.>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8.>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김포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② 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 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는 대표성 있는 단체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 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①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 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관광 사업자 또는 관광 사업자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김포시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역축제에 참여한 경우
2. 시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대회, 회의, 행사에 참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2. 국내ㆍ외 박람회 홍보관 운영
3. 관광사진 촬영 및 공모전
4. 관광 기념품 공모전 및 판매소 운영
5. 관광안내소 운영
6. 관광 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7. 시티투어버스 및 스탬프투어 운영 <신설 2022.12.28.>
8. 온라인,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신설 2022.12.28.>
9.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 육성, 관광활성화 사업 <신설 2022.12.28.>
10.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또는 관광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1. 시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행사에 참여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관광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관광발전에 기여한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하여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7조에 따른 관광진흥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7조에 따른 관광진흥 사업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