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
나.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과장
다. 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
라. 고용센터 취업보호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나. 지역적응센터의 북한이탈주민 담당자
다.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15.>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