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구민ㆍ사업자ㆍ부평구가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을 추진함으로써 부평구를 먼지없는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구민ㆍ사업자ㆍ부평구가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을 추진함으로써 부평구를 먼지없는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먼지없는 도시”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40마이크로그램(㎍/㎥) 이하를 말한다.
2.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미세먼지 농도”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이하 “부평구청”이라 한다) 2개 대기오염측정소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값의 평균을 말한다.
4.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먼지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ㆍ집행 과정에서의 먼지발생 최소화에 관한 사항
2.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비산먼지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구민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를 위한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구가 추진하는 먼지발생 저감사업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사업공정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먼지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의 노력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우선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공사장ㆍ특별관리지역 등 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먼지발생 저감을 위하여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안의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 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 및 부지에 물 뿌리기
2. 공사장 실명제 안내판을 사업장 출입구에 설치하고, 사업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
3. 공사 인가ㆍ허가할 경우 먼지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
① 시행규칙 제57조의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5호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총 연장 100미터 이상 200미터 이하인 가스관ㆍ전선로ㆍ수도관ㆍ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매설 등의 도로 공사는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상 사업장이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 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③ 비산먼지 발생 신고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에 수시로 물을 뿌리는 등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먼지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미세먼지 농도의 연도별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민과 기업은 먼지발생 저감사업 시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