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 한다.
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수요조사
2.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엔젤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 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위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⑤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되어야 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