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255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07-08공포 2022-07-08공포번호 5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총괄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

기부자 예우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예술 및 복지 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 등 감면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6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1.13.>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요청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전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 후원 및 협찬금품 기부 2. 장학재단 운영 관련 기부 [본항신설 2020.11.1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서면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7.8.>

제10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