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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254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9-23공포 2025-09-23공포번호 6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와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란 대일항쟁기에 회유 및 강압 등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을 말한다.
2.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단체”(이하 “피해자등 단체”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강제동원 되어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 사업 및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복지와 인권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및 피해자등 단체로 한다.

제5조

지원내용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에 대한 지원내용(이하 “생활보조비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2. 건강관리비 월 20만원 이내
3.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제6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의 심의ㆍ결정서 사본
2.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한다)
3. 입금통장 사본
4. 위임장 (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등 지급결정(대상, 비대상)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방법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2. 생활보조비, 건강관리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3. 장제비는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9조

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피해자등 단체의 사업 지원

시장은 피해자등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
2.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및 조사ㆍ연구
3. 강제동원 피해자 복지 및 인권 증진
4. 대일항쟁기 관련 국제 협력

제11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생활보조비 등 지원신청,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