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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25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6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규정 하여 건강한 가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ㆍ기술 등을 제공하고, 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혹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제4조

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 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습이 운영되어야 한다. <신설 2025.10.30.>

제5조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구ㆍ군, 학교, 시민 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제6조

부모학습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와 지원 을 위하여 부모학습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 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학습의 실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부모학습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학습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부모학습지원센터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부모학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2. 부모학습에 관한 실태조사 및 홍보 사업 3.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운영 사업 4.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기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5.10.30.]

제9조

위탁

시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5.10.30.]

제10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5.10.30.>]

제11조

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구ㆍ군,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제9조에서 이동 <2025.10.30.>]

제11조

삭제

삭제 <2025.10.30.>

제12조

포상

시장은 부모학습에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제10조에서 이동 <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