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함안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7., 2025. 10. 2.>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함안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7., 2025. 10.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사무소 및 군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2.>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미리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9. 5. 7.>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은 청원경찰,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함안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을 포함한다. <개정 2025.10. 2.>
②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10.2.>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7조에 따른 함안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하면서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등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3. 그 밖에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군수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등)의 운영 지원
3. 모범공무원 및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문화탐방 지원<개정 2025.10.2.>
4. 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
5. <삭제 2025.10.2.>
6. 소속공무원 및 그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등 각종 건강 관리프로그램 운영
7. 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험비 지원 <신설 2019. 5. 7.>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사업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함안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2. 군의회 의원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4.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2. 20.>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 등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함안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5.10.2.>
<삭제 2025.10.2.>
<삭제 2025.10.2.>
<삭제 2025.10.2.>
<삭제 2025.10.2.>
<삭제 2025.10.2.>
<삭제 2025.10.2.>
<삭제 2025.10.2.>제4장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에에게는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 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2025.10.2.>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77조제3항에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