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함과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함과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ㆍ청결ㆍ서비스 기준 등에 적합한 개인서비스업(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충청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9.10.10.>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ㆍ면ㆍ동장,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다.
③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8. 8. 10.>
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3. 종량제봉투
4.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등 소모품
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위생, 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③ 보수,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계획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확인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