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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시민법률상담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243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7-03-03공포 2017-03-03공포번호 1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시민의 권익 보호와 기업 활동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 상담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동해시 시민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동해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관내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창업 등 시민생활 전반에 관련된 사항

제5조

상담대상자 등

① 상담대상은 동해시민, 기업체 관계자, 각급기관, 공무원 등 동해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③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담은 매월 2회 이내로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이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2명 이상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8조

상담처리

①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의 참고사항에 대해서 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시정조치

① 제4조제2호의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부서 또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권고 받은 부서장ㆍ동장 및 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동해시 고문변호사,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