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7.>
이 규칙은 「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7.>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임대농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담양군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7.>
①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임대종료 후 농기계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 병해충, 바이러스 전염 예방을 위하여 세척을 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임대농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양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물품사무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② 농기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1. 임대농기계 중 동력농기계에 한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고에 따른 임대장비 망실로 보험처리 발생 시 보험금 적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과실 여부에 따라 임대한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2. 삭제 <2020.1.7.>
3. 임대농기계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4. 임대농기계임을 알 수 있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임대농기계 구입 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3에 따라 3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② 삭제 <2020.1.7.>
③ 임대농기계 구입기종 및 수량은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정 및 군정시책에 맞게 군수가 결정한다. <신설 2020.1.7.>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여 고장정도가 심한 농업기계는 내용년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수리비가 농업기계 평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농업기계를 임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임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임대농기계의 보유현황, 임대가능 여부, 임대료 등을 확인하고 임대료 입금확인으로 계약이 완료되며,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 및 사용신청은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이 전산 기재하여야 한다.
2. 임대료납부는 임대 전ㆍ후에 담양군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며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담양군 금고에 납부한다. <개정 2020.1.7.>
군수는 조례 별표2 농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농기계 망실 등에 따른 변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사용료 납부, 농기계 망실 등에 대한 보상 후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다.
[전문개정 2020.1.7.]
농작업 대행은 농기계 활용이 어려운 농업인에 한하여 연 2회 이내에서 가능하며, 노지 밭농사 작업 중 로터리 경운, 이랑 형성 작업을 대행한다. 농작업 대행 신청이 가능한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로 1,000㎡ 이하의 면적을 농작업 대행하며, 농작업 대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농(영농면적이 3,300㎡ 이하인 농업인)
2. 고령농(75세 이상인 농업인) <개정 2023.9.25.>
3. 여성농업인(배우자 없이 영농에 홀로 종사하는 농업인)
[본조신설 2020.1.7.]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2020.1.7.>]
농작업 대행료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고시하며, 농작업 대행이 완료되면 담양군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나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본조신설 2020.1.7.]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농기계 수리센터가 먼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0.1.7.]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