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범죄예방 시설 설치지원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0.>
이 조례는 담양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범죄예방 시설 설치지원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0.>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담양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시설”이란 건축물 내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의 물리적 시설물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비자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보행로, 조경, 대문 등을 범죄행위가 최대한 노출될 수 있도록 설계해 범죄자들의 접근을 통제하도록 한다.
3. 거주민의 집 앞 가꾸기 등으로 사유공간 개념을 강화하여 범죄예비자들의 영역침범을 어렵게 한다.
4. 공공장소의 적절한 배치로 군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해 인근지역 범죄유발요인을 감소시킨다.
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한 장소의 지속적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범죄예비자들의 범행욕구를 조기 차단한다.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범죄예방 시설 설치지원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담양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경관법」에 따른 경관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6.3.10.>
① 군수는 범죄예방 시설 설치 지원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1인 여성가구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범죄예방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경우, 해당 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 발생 시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쉽게 제작된 시설이어야 한다.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6.3.10.>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경관법」제29조에 따라 설치된 담양군 경관디자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와 제7조의2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범죄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담양교육지원청, 담양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례 등을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