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구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구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계획, 호수, 대상주택, 지원 자격, 지원기간, 지원 금액, 선정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군보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를 모집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호수가 지원계획호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순위는 모집하지 않을 수 있다.
1.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중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한다.
2. 2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중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와 동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3. 3순위 : 조례 제2조제1호의 저소득계층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④ 동일 순위내 지원계획호수 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등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및 입주가능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의 동, 호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임대보증금의 지원대상 임대주택의 계약금 및 중도금중 일부를 지원하되, 1순위는 최초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를 증액하여 지원하고, 3순위는 최초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는 자는 계약기간 내에 임대사업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약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임대보증금을 임대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입주 동, 호수가 결정되기 전 임대보증금을 선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금 지불전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③ 군수의 융자금회수조치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군수에게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예정자는 임대사업자가 지정하는 기간에 잔금을 납부하고 임대주택에 입주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의 연장지원 기간은 1회에 4년으로 한다. 이 경우 연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용을 최근 2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1개월전에 별지 제3호 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지원 자격 유지여부를 임대사업자와 협의ㆍ확인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저소득계층의 자격요건을 상실하는 등 입주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임대보증금 지원자에 대해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대장’과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세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현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 자에게 문서로서 30일 이상 사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만료예정기일 도래를 예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이 끝나거나, 제10조제1항에 의한 지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임대보증금의 회수 조치된 경우 해당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⑤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이를 양구군 세입세출외 현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군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대사업자와 임대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