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6에 따른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48조의 8에 따른 선발 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관광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시설에 대한 견학과 시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활동에 필요한 활동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는 자체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지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기간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① 문화관광해설가 시에서 주관하는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 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 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화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