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ㆍ청력이 모두 정상인데도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증상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 및 「청소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신 안정과 자기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에 난독증 청소년의 지원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난독증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ㆍ훈련 및 보호자 상담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 및 지원
3.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난독증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5.3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등은 난독증 증상이 있는 청소년을 발견한 때에는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난독증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의왕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시장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청, 초ㆍ중등학교,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