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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2236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1., 2022.4.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10., 2022. 4. 11., 2024. 9. 30.>
1.“상인”이란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전통시장”이란(이하 “시장”이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으로서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9.11.11.)
3.“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9.11.11.)
4.“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5.“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5의2. 삭제 <2024. 9. 30.>
6.“시설현대화사업 및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7.“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8.“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된 법인이나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9.11.11.)
9.“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 및 상점가 등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로 시장기능을 행하는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11.11.)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본다.

제5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고객지원센터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7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ㆍ「소방기본법」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을 충분히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상권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상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을 포함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개정 2019.11.11.)

제8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시장구역기준을 따른다.
② 영 제2조제2항 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10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1조

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12조

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3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4조

삭제

삭제 <2022.4.11.>

제15조

빈 점포의 활용

(전부개정 2019.11.11.) 구청장은 시장 등의 빈 점포를 상인이나 고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가.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ㆍ탁아 시설의 설치 장소 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3.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4.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5. 법 제25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6.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장소

제16조

빈 점포의 지원

① 구청장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5조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문화ㆍ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규칙 제12조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개정 2021. 3. 10., 2024. 9. 30.>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받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3.10.>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법 제65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9.11.11.)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 절차를 거친다. (신설 2019.11.11.)
⑥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구가 발행하는 구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1.)

제20조

삭제. 2018.10.30.

제21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2021.3.10.)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
⑤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업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4.11.>

제22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 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

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25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법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이 조에서 “시장”이라 한다)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공중화장실과 도로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구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 및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사업비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 서류를 갖춰 두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6조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등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은 연간사용료를 징수하되 영 제7조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27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안전 및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4.11.]

제28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

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등

(신설 2019.11.11.)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점포 등 시설물을 사용ㆍ수익 허가할 경우 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총10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점포 등 시설물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3.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ㆍ수익 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사용ㆍ수익 허가를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점포 등 시설물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연간사용료를 징수하되, 사용료의 산출기준 및 요율, 납기, 납부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의3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신설 2019.11.11.)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사업추진계획을 대구광역시장에게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취소를 대구광역시장에게 요청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2조

<삭제 2019.11.11.>

제33조

삭제

삭제 <2024. 9. 30.>

제34조

삭제

삭제 <2024. 9. 30.>

제35조

삭제

삭제 <2024. 9. 30.>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에서 이동 <202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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