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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233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구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헌혈권장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의2

헌혈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헌혈을 한 사람에게 소정의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제6조

헌혈장소의 설치ㆍ지원

구청장은 「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1. 구 청사 및 구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동 주민센터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7조

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등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구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정류장, 지하상가 등 전광판
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 밖에 헌혈에 관한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8조

헌혈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