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와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조 제목 개정 2023.12.27.>
①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운수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수행
2.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운행
3. 시내버스 단일요금, 학생ㆍ청소년 요금 할인, 교통카드 요금 할인, 무료 환승 등 공적부담에 따른 손실액의 보전
4.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
5. 택시 카드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통신료, 카드수수료 등 지원 사업
6. 택시 브랜드 콜 시스템 시설 개선 및 확충 지원 사업
7. 터미널사업자의 경영 ㆍ 서비스 ㆍ 환경개선 지원 사업
8. 농어촌 공영버스의 구입 지원
9.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업
10.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액을 재정지원 하는 경우, 매년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 산출된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액을 산정하거나, 별도의 손실액 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
①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 제목 개정 2023.12.27.>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ㆍ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인ㆍ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1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