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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224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1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ㆍ단체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ㆍ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 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5.2.20.>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ㆍ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건립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5.2.20.> <단서삭제 2025.2.20.>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3. 보조금액

제5조

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개정 2025.2.20.>

제6조

건립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건립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2.20.>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립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건립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운영표지판의 설치

운영비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2.20.>

제8조

표지판의 설치장소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2.20.>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

표지판 등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2.20.>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9조

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0조

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해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5.2.20.>

제11조

<삭제 202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