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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222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규칙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4., 2024. 12. 23.>

제2조

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24., 2024. 12. 23.>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12. 23.> [제목개정 2024. 12. 23.]

제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2. 24., 2024. 12. 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

심문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2024. 12. 23.>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경우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해당 의원 등에게 송달해야 한다. <신설 2024. 12. 23.>

제7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4. 12. 23.>

제8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제6항에 따라 자문위원이 해촉되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자문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한다. ⑧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⑨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문위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24. 12. 23.] [본조신설 2021. 12. 24.]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12. 24.>]

제9조의2

자문위원 제척 등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자문위원장 또는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자문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3.]

제10조

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4.]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12. 24.>]

제11조

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제9조에서 이동 <2021. 12. 24.>]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12. 24.>] [제목개정 2024. 12. 23.]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 12. 24.>]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12. 24.>]

제13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 12. 24.>]

제14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심사 및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4. 12. 23.]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12. 23.>]

제15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 12. 24.>] [제14조에서 이동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