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문화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문화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발전 및 홍보 등을 목적으로 구 경비를 지출하여 개최하거나 지원하여 다수의 구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4.)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행사
4.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지역축제 운영을 위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확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21.)
① 구청장은 축제의 내실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 예술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질서유지 및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등을 확인한다. (신설 2023. 2. 21.)
① 구청장은 축제운영자에게 축제 운영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운영자는「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축제운영자는 축제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행ㆍ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및 운영 등 관련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축제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
2. 축제의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신규 축제 지원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4. 유사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축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2024. 3. 4. 삭제>
3. 축제, 문화예술, 관광분야 등 사회단체 대표
4.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축제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24. 3. 4.)
④ 위원회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 부서장,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 및 기관ㆍ단체장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3. 4.)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 판단될 때
① 위원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4.)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축제와 관련한 필요한 제반사항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축제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축제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체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 용역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ㆍ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축제운영자는 별표의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 결과가 70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4)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축제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활동, 관객확보, 참여자 호응도 등
2. 축제 프로그램 수준ㆍ운영ㆍ행사진행 전반 등
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
4. 축제 및 행사 분위기, 계속지원 가능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 결과(평가 항목별 평균점수 포함)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