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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자치법규 217222

대전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11-01-01공포 2011-01-01공포번호 0015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교육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교육행정의 고객인 국민(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헌장의 제정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ㆍ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제5조

헌장의 개선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서비스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조

헌장의 공표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회보나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각급기관의 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것
3. 헌장제정기관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5.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6.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제8조

고객의 참여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서비스 기준의 설정

각급기관의 장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2.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하고 고려하여 합리적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10조

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패ㆍ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ㆍ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11조

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각급기관의 부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각급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헌장 내용의 심사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비스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및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서비스 결과의 확인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헌장 제정 및 운영기관ㆍ부서의 헌장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조치

교육감은 헌장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규정

헌장제정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