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교육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교육행정의 고객인 국민(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ㆍ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서비스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회보나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것
3. 헌장제정기관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5.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6.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2.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하고 고려하여 합리적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패ㆍ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ㆍ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각급기관의 부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각급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헌장 내용의 심사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비스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회의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및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헌장 제정 및 운영기관ㆍ부서의 헌장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헌장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다.
헌장제정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