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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21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0-04-01공포 2020-04-01공포번호 4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이용 등 복지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택시”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2. 승객ㆍ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심ㆍ안전서비스 및 서비스평가 강화 등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3.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수급 및 복지시설 확충과 그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처우 개선 및 수준 향상
4. 청결 및 친절도 향상, 이용에티켓 홍보ㆍ캠페인, 디자인 등 이미지 및 이용문화 개선
5. 장기적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련인프라 확충
6. 운송질서 확립 우수 시ㆍ군에 대한 표창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택시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명령 또는 처분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당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 경영
3. 택시운수종사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성실한 노동ㆍ직무수행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개선 <개정 2020.4.1.>

제5조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비전 및 추진방향
3. 실태 및 문제점
4. 기존 해당 사업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5.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6.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택시운송사업자 및 해당 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택시운송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업
2. 지하철ㆍ버스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ㆍ통신료 지원
4. 복지회관 및 쉼터, 건강검진, 문화ㆍ체육 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노사문화 정착
5. LPG(부탄)연료를 경제적ㆍ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의 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택시운송사업자(그 조합을 포함한다) 및 운수종사자조합(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

지원제외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같은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때
2.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제8조

협력체계

① 도지사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민,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노사정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사용목적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제10조

취소ㆍ환수 등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도지사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3.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4.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제11조

표창

도지사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그 조합, 도민, 시ㆍ군, 기관ㆍ단체 등에게「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