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지역경제 발전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지역경제 발전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에서 “지역농산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직거래 형태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지역농산물 직매장, 직거래장터, 광역직거래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온라인 등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직거래 기반 확대 방안 등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안전성검사 및 해당 사업자 육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
2.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 조직화 관련 교육ㆍ홍보ㆍ컨설팅 등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의 발굴ㆍ 홍보 및 포상
4.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지역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거점 가공시설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8. 10.>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개정 2023. 8. 10.>
4. 도지사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 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도 농식품유통과장이 된다. <개정 2023. 8. 10., 2026. 9. 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 8. 10.>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도, 시ㆍ군 및 유관기관 등 지역농산물 담당 공무원
3. 직매장, 직거래장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운영자
4. 지역농산물 생산ㆍ제조ㆍ가공업자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3. 8. 10.>
5.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 8. 10.>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 조직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사업장별 작부체계 구축 등 조직화와 관련된 사업
2. 소비자 조직화,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등 농산물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농산물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생산자와 관계자 교육 등
2. 품질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검사 수수료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농산물 집적화에 의한 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광역직거래센터 설치 및 운영 <개정 2023. 8. 10.>
2. 판매시설, 소포장시설, 품질관리실, 하역시설, 주차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