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ㆍ해소하는데 필요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ㆍ해소하는데 필요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사람(「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청소년 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3. “게임과몰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의 인터넷 게임 중독ㆍ과몰입을 말하며, 사이버도박 중독과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게임을 포함한다.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서 정한 과의존을 말하며,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
5. “사이버 유해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4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말한다.
6. “정보화 역기능”이란 제3호의 게임과몰입, 제4호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및 제5호의 사이버 유해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예산 확보
3.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충청남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되는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을 위한 강사 지원
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청소년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ㆍ치료 등 지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보급하는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권장
4.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권장
5.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 사용하는 가정 내 컴퓨터 및 스마트폰
2.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① 도지사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군,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