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충청남도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충청남도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도 소재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를 직접 추진하거나 등록법인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등록법인의 육성 및 활동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등록법인의 다음 각 호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