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양군 영양에코둥지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영양군 영양에코둥지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ㆍ운영자”라 함은 영양에코둥지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사람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30.>
2. “현장책임자”라 함은 관리ㆍ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에코둥지를 운영하면서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제공에 필요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군수는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목공예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은 목재문화진흥회의 「목재교육센터 지역교육원 지정 및 운영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3.6.30.>
숙박시설 규모별 기준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휴양관: 43㎡(6명 기준) <개정 2023.6.30.>
2. 숲속의 집 A동: 69.2㎡(10명 기준) <개정 2023.6.30.>
3. 숲속의 집 B동: 51.69㎡(8명 기준) <개정 2023.6.30.>
4. 숲속의 집 C동: 39.45㎡(5명 기준) <개정 2023.6.30.>
체험관련 서식 등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① 시설물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숙박료, 시설물 사용료, 체험료 징수 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에코둥지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상주 근무할 수 있다.
② 관리ㆍ운영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③ 관리ㆍ운영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현장책임자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매일 1회 이상 추진해야 하며, 이를 시설 점검일지 및 관리표에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23.6.30.> [제목개정 2023.6.30.]
영양에코둥지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영양에코둥지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입금 관련 사항
2. 영양에코둥지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영양에코둥지 청결 유지관리 및 주차에 관한 사항
5. 산불예방 활동 및 인화물질 단속
6. 영양에코둥지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7. 그 밖에 영양에코둥지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관리ㆍ운영자는 영양에코둥지 내의 시설물 관리ㆍ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영양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근무할 수 있다.
ⓛ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서식에 의한 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는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