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양군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양군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사
2.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정보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군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군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개기관대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사전적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처리부서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목개정 2021.12.17.]
정보공개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한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등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발급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 팩스전송 또는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의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ㆍ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공개대상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에 따라 영양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1.2.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하되, 그 중 3분의 2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21.12.17.>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 처리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1.12.17.>
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이 조례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발급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실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