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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별빛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72211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05공포번호 1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천시청 소속의 상시근로자의 자녀와 영천별빛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 가입 기업체 자녀의 보육 및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영천별빛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이란 (이하“컨소시엄”이라 한다)영천시와 관내 기업체가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결성한 협약체이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영천시청 직장보육시설의 명칭은 영천별빛 직장어린이집(이하“어린이집”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위치는 경북 영천시 시청로 23에 둔다.

제4조

보육대상자

컨소시엄에 소속된 회원사 직원의 5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를 말한다. 다만, 정원에 미달 할 경우에는 영천시에 주소를 둔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자녀도 보육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영유아 보육 및 교육
②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③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④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업무

제6조

위탁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컨소시엄 대표사업주와 협의하여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시장은 컨소시엄 대표사업주와 협의하여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7조

운영시간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평일 07:30부터 19:3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대상자의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퇴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아동을 퇴소시킬 수 있다.
① 보호자가 전출, 퇴직 또는 면직 등으로 컨소시엄 소속의 상시근로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보육료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의 보호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육료의 전액을 어린이집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에게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별빛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보육전문가, 해당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①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②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③ 보육시간 및 보육과정, 보육환경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13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의 서면심의 시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컨소시엄의 대표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대표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어린이집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③ 전출 또는 퇴직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④ 학부모 대표인 위원의 자녀가 퇴소한 경우

제17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8조

보험 가입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제19조

지도·감독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