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부양 의무자가 없이 홀로 사는 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홀로 살다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 전수조사를 통한 등록ㆍ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4.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선정 할 수 있다.
1.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
2. 동 주민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제공
2.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을 통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지원대상자가 위독 시 긴급의료비 지원
4. 지원대상자 가정에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서비스 제공
5.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