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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20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0공포번호 4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위한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 방법
2.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등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③ 삭제 <2023.12.26.>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계획을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항 신설 2023.12.26.>

제5조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시설기능보강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기준」을 따른다.<개정 2023.12.26., 2024.5.10.>

제6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제4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4.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발달장애인 특수성 등을 고려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사업
5. 장애인 평생교육 홍보 사업
6. 장애인 관련 기관 및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도·감독 등

①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하 “운영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매년 센터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고, 시장은 필요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시설, 서류 등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도ㆍ감독 결과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고, 종사자 해임 요구 및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삭제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