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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220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17-02-28공포 2017-02-28공포번호 3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법령에 따라 전주시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책 조정 및 수립
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원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주시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2. 전주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관련국장
3. 경찰서 청소년 담당과장
4.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5.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시장은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린 사항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 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되, 동의 자연, 환경, 인구, 학교위치 등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도위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8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보호ㆍ선도 및 범죄예방활동의 지원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 및 가족과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도위원증 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격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0조

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사항 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단위 대표로 구성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2조

청소년의 달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ㆍ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의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23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시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 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① 시장은 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시 관할지역 내에 있는 단체) 등에게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교류활동을 통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

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 협정 등

시장은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문화예술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 단체, 봉사활동 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상ㆍ하반기 별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 달 행사는 5월에 실시하고, 청소년 문화체험은 방학기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포상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 및 복지증진, 보호 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