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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환경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203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3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 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환경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환경단체”란 수질 및 수생태계 오염으로부터 자연과 인간을 보호하고 깨끗한 홍성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환경단체로서 환경부장관이나 충청남도지사에게 등록한 홍성군 관내 단체를 말한다. 다만 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이 취소된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환경감시활동 경비의 지원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오염과 훼손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오염과 훼손 감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단체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8.>
1. 물환경 보전활동 전개
2.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훼손행위 감시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요건

환경단체는 홍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할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3.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4. 최근 2년 이상 환경감시활동 실적이 있을 것
5. 대표자와 관리인이 있는 20인 이상의 회원이 있을 것

제5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환경단체에 대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확인 ㆍ검사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