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 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환경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 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환경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이 조례에서 “환경단체”란 수질 및 수생태계 오염으로부터 자연과 인간을 보호하고 깨끗한 홍성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환경단체로서 환경부장관이나 충청남도지사에게 등록한 홍성군 관내 단체를 말한다. 다만 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이 취소된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오염과 훼손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오염과 훼손 감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단체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8.>
1. 물환경 보전활동 전개
2.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훼손행위 감시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단체는 홍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할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3.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4. 최근 2년 이상 환경감시활동 실적이 있을 것
5. 대표자와 관리인이 있는 20인 이상의 회원이 있을 것
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환경단체에 대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확인 ㆍ검사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