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2202

충청남도 홍성군규칙시행 2019-08-16공포 2019-08-16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군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삭제

삭제 <2019.8.16.>

제3조

녹지공간 확보

① 「홍성군 군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8항에 따라 확보하는 녹지공간은 주변 자연환경 및 경관과 어울리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에는 폭 2미터 이상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에서의 가시권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녹지공간에는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수종으로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3. 축사, 일반창고, 공장, 위험물 저장시설, 자원순환시설 등 개발행위로 인하여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경계부 등에 폭 2미터 이상으로 차폐식재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제4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삭제

삭제 <2019.8.16.>

제5조

일반숙박시설 허가기준삭제

삭제 <2019.8.16.>

제6조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허가기준삭제

삭제 <2019.8.16.>

제7조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허가기준삭제

삭제 <2019.8.16.>

제8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 등 조치

① 조례 제20조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단 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떼붙임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층따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비탈면에 대하여 최소한 높이 4미터 마다 1개의 소단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암반 등으로 유실 또는 붕괴의 우려가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
5. 유보용도에서 옹벽은 2단 이하로 설치하고, 보전용도에서는 1단으로 옹벽을 설치한다. 이 때 옹벽의 높이는 5미터 이하로 한다.
6. 옹벽 전면에는 식재 등 경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