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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201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2-07-08공포 2022-07-08공포번호 2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8.>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와 「서천군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서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정하는 기업
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2022.7.8.>
1.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행정복지센터
2. 서천군의회 의회사무과
3. 법령이나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

제4조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군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8.>
1. 중장기 계획
2.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계획
4.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매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2.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3.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구매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구매실적서 작성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및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모범 사례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구매실적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간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8조

우선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9조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높은 가격으로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는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훈련

군수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정지원

군수는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제공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기관 평가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군수는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